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가 지난달 31일 여수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민선 체육회장을 맞기 위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지난 1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내년 1월 5일로 확정‧공고하고 오는 1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아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15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투표를 통해 체육회장을 결정하게 되며 38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27개 읍면동 체육회장, 정회원 종목단체와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로 구성키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말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민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여수시체육회 규정 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종목단체‧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정비를 완료해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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