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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25대75'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 26곳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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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25대75'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 26곳 추산

수도권 10곳, 영남권 8곳, 호남권 7곳 대상…당별로는 민주 10, 한국 10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15만2866명,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이하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 및 현역 의원)와 서대문갑(14만8086명, 민주당 우상호)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동안을(15만2682명, 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갑(13만6153명, 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연천(14만541명, 한국당 김성원), 안산단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군포갑(13만8410명, 민주당 김정우),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등 6곳이 인구 하한에 못미친다.

다만 평택을(31만4935명, 바른미래당 유의동)은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필요성이 있다.

인천은 연수갑(15만288명, 민주당 박찬대)과 계양갑(14만3295명, 민주당 유동수)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서구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북은 익산갑(13만7710명, 민주당 이춘석),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무소속 이용호), 김제·부안(13만9470명, 대안신당 김종회)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여수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영남권은 총 8곳이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경우 남구갑(14만6083명, 한국당 김정훈), 남구을(13만3387명, 민주당 박재호), 사하갑(14만611명, 민주당 최인호) 등 3곳이 하한에 못미치고, 울산은 남구을(15만2470명, 한국당 박맹우)이 통폐합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김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영천·청도(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이 하한에 못미치며, 경남은 해당사항이 없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충북·충남 모두 인구 상·하한선 범위 내에 들어오며, 세종시(31만6814명, 민주당 이해찬)는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강원은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 한국당 이양수)이 통폐합 대상이다.

제주도는 모두 인구 상·하한선 안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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