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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택시노조 "택시회사 불법행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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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택시노조 "택시회사 불법행위 조사하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 즉각 시달해야"

경남 민주택시노조는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회사의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남도는 택시사업주들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과 도급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위법사업장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라"며 "택시업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하위업체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경남지역 민주택시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이들은 "경남도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사업체에 대해서 콜비와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택시서비스 개선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하라"고 요구했다.

즉 도내 각 시에서는 운송비용전가금지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현장지도 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에 따른 지자체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사업주의 불법행위가 더욱 난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소위 택시사업주들의 심각하게 위법과 탈법 행위가 근절되고 제도개선에 따른 전액관리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또 이들은 "창원시·김해시·진주시 경우 유류비는 격일제 기준 운수종사자의 1일 사용량 중 40L~45L만 사측에서 지급하고 추가되는 유류는 운수종사자 본인 부담시키고 있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리터당 221원)은 월 마감 후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회사는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다 이들은 "경남도내 대다수 지자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주의 엉터리 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위반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고 거친 호흡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경남도는 각 기초단체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현장위주의 철저한 조사와 조합원 진술을 토대로 전면적으로 관내 각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것"을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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