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도내 요금을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며,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동안 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콜택시 요금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요금 1km당 100원으로 하되,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저렴한 요금 체계다.
또한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전라남도는 24시간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억 1천300만 원(대당 250만 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또 오는 2020년에는 복권기금에서 5억 6천200만 원(대당 37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상훈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요금단일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많은 교통약자의 교통복지가 대폭 증진될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적극 대처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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