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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 부시장 영장…민간공원 사업 호반건설 특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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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 부시장 영장…민간공원 사업 호반건설 특혜 혐의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이어 수사 가속도, 검찰 칼끝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

호반건설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뒤바꾸기 위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이 사업과 관련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이 이미 구속되기도 해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청 안팎에서는 과연 부시장 차원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졌겠느냐는 시각도 있어 결국 최종 결제권자인 이용섭 시장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호반건설 특혜 혐의로 전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검찰이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지 현황도)ⓒ광주광역시

이와 관련 이용섭 시장은 이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고 부당한 개입도 일절 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직후 일부 사업자의 심사 공정성 의혹 제기에 따라 특정감사를 했다.

제안서 공고 당시 토지가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가 빚어져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부실평가의 책임을 물어 정직 2명, 견책 7명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 취했다.

광주시는 그 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다. 그 결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그리고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심사 결과에 제안자의 이의를 받지 않기로 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과 특정감사 결과를 재평가에 반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도시공사 임직원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장기화하면서 사업 무산위기가 거론되는 등 심각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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