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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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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2020년 임산부·출생·다자녀·신혼부부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경남 거제시가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거제시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구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1일 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거제시청. ⓒ거제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산지원에만 한정적이던 조례를 인구증가 지원으로 확대해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경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와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주요내용은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순위에 따라 30만원~220만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모든 임산부 30만원) ▲신혼부부(미혼부·모 포함)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최대 100만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학기별 20만원) ▲전입 유공기업체 지원(전입 인원수별 25만원~150만원)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거제시문화예술재단 공연·전시 1회 50%)이다.

이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및 캠페인,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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