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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먹튀' 논란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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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먹튀' 논란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재협상"

경남도의회 11일 행정사무감사...해지 요구에서 입장 선회 배경에 의혹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경남마산로봇랜드 사태의 핵심은 ‘동상이몽’이다.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에서부터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들은 사태의 책임을 재단과 창원시, 경상남도에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특혜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마산로봇랜드재단에서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에서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마산로봇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이날 감사의 핵심은 △실시협약 해지 요구 관련 사항 △해지시지급금 815억 원의 상계처리 △테마파크 운영사의 자격 여부 △실시협약 재협상 요구의 이유 등에 맞춰졌다.

재단 측은 우선 대주단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포함된 민간사업자(PFV)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민간사업비 50억 원을 기한 내 갚지 않고, 못했다며 연이어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석연찮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팔아 지난 9월 30일까지 대출총액 950억 원 중 첫 번째 상환금액을 갚을 계획이었다. 전체 5,000평 14필지 중 400평 1필지가 아직 창원시 소유 공유부지로 남아 있었고 이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절차상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재단은 해당 부지 말고 대체부지를 줄테니 합쳐서 팔아 50억 원을 상환하라고 했다. 공문도 지난해 3월부터 3차례나 보냈다.

땅은 팔리지 않았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10월 1일에는 대주단이, 이틀 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마산로봇랜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9월 6일 개장식 직후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김병찬)
이에 대해 박준호 도의원은 민간사업자 특수목적법인에 속해 있는 SK건설과 펜션 부지를 매입하려던 제3자인 제일건설의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K건설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8.386% 채권과 펜션 부지를 같이 팔기를 원했다”며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려던 제일건설의 입장에서는 지분 매입 자체가 1,2단계 사업 전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SK건설이 펜션 부지와 지분을 함께 판 뒤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점이다. 이미 1단계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니, 굳이 2단계 사업까지 무한책임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또 부지를 매입하려던 제일건설은 창원시 소유로 남아 있던 특정 지번 땅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당장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웠고, 50억 원 상환 기한은 그렇게 넘겨져 버렸다.
▲2단계 사업 무산 위기 책임을 놓고 민간사업장와 행정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던 민간사업자가 재협상을 요구해 배경과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테마파크 모습. ⓒ프레시안(김병찬)
박 의원은 펜션 부지 위치 도면을 보여주며 “문제가 됐던 땅은 해안선 귀퉁이에 위치해 해당 용도로는 누가 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나름의 속내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단은 펜션 부지 소유권 미이전을 핑계로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상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는 1단계 사업기간 내 2단계 사업 의무이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1단계 사업 준공 6개월 전까지 2단계 사업 이행보증증권 240억 원 제출과 2단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도서 제출, 토지면적과 위치를 정해 재단에서 소유권 이전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협약 해지 요구는 애초부터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815억 원도 ‘무조건’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행정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못하게 돼 있고, 행정은 각종 항목들에 해당하는 배상액 등을 상계처리 가능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주)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던 것일까.

재단은 민간사업자 측이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지난 2015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대우건설컨소시엄은 법률대리인과 회계대리인을 통해 재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세세한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지를 요구한 뒤 논란이 되고서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은 1단계 사업 이익과 함께 해지시지급금 815억 원까지 챙기며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절묘한 핑계거리로 여겼을 수도 있다.

운영사 문제도 논란이다. 정식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가 테마파크 운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운영은 대우건설컨소시엄 참여자인 서울랜드가 하기도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사업성과 운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내세워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후 인건비의 7%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계약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축소했고, 서울랜드는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을 내세워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 5월 31일 변경 관리·운영 위탁 계약 승인 요청이 있었다.

재단은 요청한 첨부 내용이 미체결 상태인 내용이므로 절차와 형식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처리를 했다.

재단은 “그럼에도 서울랜드서비스가 버젓이 테마파크 운영을 하고 있다”며 “용역업체 계약 등 이권에까지 개입하는 등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말부터 업체들의 민원을 확인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사업자 측은 실시협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을 제외한 경남도와 창원시를 상대로 하고 있으며, 해지 요구를 한 지 15일 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단은 “민간부문 사업 이익과 자산의 19.5% 행정 이익 귀속을 부당하다며 협약서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1,2단계 사업 연대책임 준공도 분리해 부담을 줄이고 2단계 사업 의무시행 족쇄를 풀어버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간투자법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상계조항을 없애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해지시지급금도 2단계 3,340억 원까지 포함시키려 하는 등 민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기감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향후 방침에 대해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원만한 협상을 통한 사업 진행과 법적 대응이다.

재단은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미 통보했고, 실시협약 내용도 법률적 구두자문을 통해 의견을 들었다”며 “민간사업자로서도 소송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만약 법적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해지사유 성립과 불성립 여부를 비롯해 상계 처리할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모두 실시협약 관련 소송에서 반영되고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실시협약 해지 요구에서부터 ‘먹튀’ 논란과 실시협약 재협상 요구까지 무리수를 잇달아 두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행보와 재단을 비롯해 경남도·창원시 등 행정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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