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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청,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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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구청,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이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덕진구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연계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보 및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복지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덕진구청은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내달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방법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 등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기초생활보장-차상위 간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 사업내 권리구제), 34세 미만 청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등을 적용중이며 내년도('20.1)월 부양비율 완화 예정에 따른 중지예정자는 중지를 보류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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