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현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하게 돼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도 계획 입안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연향평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참여 크게 확대**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앞서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을 선정할 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ㆍ협의 때 관련 전문가와 주민ㆍ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와 검토회의를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협의할 당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시민ㆍ환경단체 등과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환경부의 조처는 최근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 평가협의가 끝난 뒤 사업지구 주변에 습지나 야생보호 동ㆍ식물이 발견돼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사회적 갈등이 뒤따르는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환경부의 방안이 시행되면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확대돼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동해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시민단체 등과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해 평가서 작성ㆍ협의를 신속히 완료하고 협의 완료 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 현지 조사ㆍ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기도 계획 입안단계로 앞당겨**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하게 돼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도 앞당겨, 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 투명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해 협의서류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사업 유형별로 평가서 작성방법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 작성된 평가서를 조기에 반려하고,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사주체가 설계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대행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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