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취득시험이 올해 남은 두 차례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1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도 전북지역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오는 21일과 내달 5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동력이 있는 레저기구 중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 후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며 각 급수에 따라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격 점수를 달리하며, 필기시험은 일반 1급과 요트는 70점 이상, 일반 2급은 60점 이상이다.
또 실기시험은 일반 1급은 80점이상, 일반 2급과 요트는 60점 이상이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조종면허시험은 지난 3월 7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필기시험은 700명이 응시해 381명이 합격했고, 실기시험은 447명이 응시해 347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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