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이 폐소화기 배출 시 겪던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배출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 시는 이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근거를 마련하고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안전시책을 시행중에 있다.
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폐소화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개당 3500원의 통일된 배출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규격에 상관없이 대형폐기물 스티커(3500원)를 구매해 부착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 후 읍면지역은 직영, 동지역은 서해환경에 신고를 하면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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