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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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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와 전남도의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을 즉각 철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경북도·전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임을 표명했음에도 경북도·전남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해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햇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관협의체는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해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경북도·전남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북도·전남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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