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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샛별어린이집’위탁 운영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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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샛별어린이집’위탁 운영체 모집

오는 15일~28일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접수

삼척시가 공립 ‘샛별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로 근무시간 내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부서로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를 받는다.

위탁운영 신청 자격은 공고일(2019.11.7.) 기준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삼척시 소재 학교법인과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한다.


▲삼척시 시정구호, ⓒ프레시안

위탁조건은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이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

또한, 영유아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어린이집 운영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수탁기관은 삼척시보육정책위원회 서면·면접 심사 후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위탁 운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으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해 심사의 타당성·신뢰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샛별어린이집은 2020년 2월에 삼척시 원당동55번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지상2층, 연면적586평방미터 규모로 신축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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