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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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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 부과

충남 천안시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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