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K 경북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안동지청에 기소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5월 28일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관계자 2명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연설원 부당금품 지급 및 그해 연말 농산물 선물 등을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안동지청에 고발했었다.
이 과정에 K 경북도당위원장이 관계된 것으로 보고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고 도당의 회계규정상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도당의 공금이 집행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K 도당 위원장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었다.
K 도당위원장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K 도당위원장의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K 경북도당위원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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