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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지도자 '비리' 차단은 '정규직 전환'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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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지도자 '비리' 차단은 '정규직 전환'이 해법

.도교육청 시행령 개정 등 선결과제 해결해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최인 기자

학교운동부와 관련해 찬조금 수수등의 오랜 관행적 비리를 없애려면 지도자의 고용안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북도의회 성경찬의원이 주관해 열린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정하씨(삼례초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규직화는 직업의 안정성을 통한 보수의 현실화측면과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내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품수수와 예산착복, 폭력, 입시비리, 대회성적 조작 등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기존의 낡고 관행적인 학교운동부 운영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 이만수 인성건강과 장학관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조 3항 7호의 개정'을 꼽았다.

그는 "해당 종목의 학생선수 수급 불균형등 팀의 해체시 다른 종목의 대체지도가 불가하다는 점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부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올해부터 동일임금 지급과 처우개선,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주의 A학교 지도자는 “10년이 넘도록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봉 3천도 안 되는 열악한 현실에 살고있다 ”며 “적은보수로 인한 고통과 함께 매년 계약에 대한 불안함으로 심적 고통이 훨씬 크다 ”고 하소연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한 여러 지역의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장이나 운동부 감독 교사들의 눈치 때문에 외부 간담회 등의 출장 나가는 것이 부담스런 경우가 종종 있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청소, 학교잡무 등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성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참석한 환경복지위언회 최찬욱 위원장은 “운동부지도자들은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미국 같은 스포츠 선진국과 달리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정하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일부 다른 지역처럼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운영지침을 세워 이들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선도적 방침을 세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이제라도 7개 다른 시도의 선례를 본받아 전북에서도 시급히 정규직전환을 서둘러야 체육계의 오랜 병폐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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