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 10톤 가량을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전북도는 7일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A 업체 대표 B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과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10월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한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해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월 초순께는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해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등을 첨가해 새우젓과 액젓을 20㎏ 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무허가 식품제조가공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맞아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