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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악취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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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악취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악취 관련 대기배출사업장 2곳, 폐수배출사업장 2곳 적발 형사 입건

▲대전시특사경이 적발한 악취 사업장 내부 사진 ⓒ 대전시 특사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주변에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그 주변의 악취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하여 환경 관리 부실 사업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악취물질은 금속가공(주물) 및 도장시설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도장시설을 가동하면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과 총탄화 수소(THC)가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먼지, 악취 등을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대기 중 오존(03)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A 사업장에서는 공업단지 주변 주택가에서 산업용 기계를 제조하면서 산업용 기계 표면에 페인트, 시너 등을 분사기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여 도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 주변 환경를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금속가공 처리업을 하는 B 사업장,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을 하는 C, D 업체 모두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게 업장을 운영하며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오염도를 낮추는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민생 사법경찰과장은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업 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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