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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억 넘는 학교·재단 공금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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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억 넘는 학교·재단 공금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에 중형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 선고...사무국장과 딸은 '집유'

ⓒ프레시안

50억 원이 넘는 학교와 재단 공금을 빼돌린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6일 공금 횡령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단 설립자 A모(74)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가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사무국장 B모(52)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A 씨의 딸(4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과 교사들을 동원해 거액을 횡령하고, 교사란 직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횡령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 씨와 A 씨의 딸에 대한 판결에서 "횡령 금액과 범행기간 등을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 동안에 걸쳐 학교자금 13억 8000만 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 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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