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청소년지도업무의 필요 인력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채용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10일 C씨를 1년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6일 재단 사무처로부터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제출을 통보받고 기간제 근로자 임용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은 C를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제출해 다음날인 12월 27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8.5.31) 9-4. 채용관행 개선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등에 따른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또 같은 가이드라인 3.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되어 있어 수련원이 지난해 3월 30일 기간제근로자 A와 B씨(입사일 각각 2016.3.16.)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에 도달하기 30일 전에 재직기간 근무성적을 평가해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결원에 따른 근로자 채용 시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했고, 정규직 전환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23개월간 근무성적을 평가했어야 했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야 할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채용된 지 보름에 지나지 않는 인력이 근무성적 평가 없이 정규직 전환되는 등 채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으로 경북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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