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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 붙여 판매 "한국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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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 붙여 판매 "한국밖에 없다"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 유발

청소년에게 큰 영향 끼칠 수도...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해야...


보건복지부는 여성 연예인 등의 사진이 부착된 주류 광고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 개선 등 절주 정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주류 광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류 광고를 할 경우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 만취 폭행, 등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술에 대한 정책은 금연 정책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담뱃갑에는 흡연을 경고하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데 왜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부착돼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왔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당)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때문에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담뱃갑에는 경고성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지만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주류기업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인기 연예인을 소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며 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각종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여성들은 "지난 70~80년대 유흥 주점에 가면 벽에 부착된 술광고 여성 사진에 몹시 민망스러웠다. 여성을 비화하는 듯한 소주병 연예인 사진 부착은 마땅히 근절되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술에 대한 기대감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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