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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영유아 급식 식재료 지원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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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영유아 급식 식재료 지원조례 추진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영유아 급식 식재료에 방사성물질이 공급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은“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잔류농약과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사성 검사의 경우에는 주변국의 심각한 방사성물질 문제를 감안할 때 너무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하고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방사성물질 검사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의원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교육도 급식 납품업체 관계자와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소비자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현재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연 2회 광주식약청에서 연 1회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가공식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안은 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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