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글로벌 법과 사회 포럼’과 비교법학연구소는 5일 오후 4시 학교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 판결의 의미를 논의하는 공동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3기, 법무법인 해마루)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일본제철)을 상대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해 재판을 맡았으며, 올해 5월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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