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과 지역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직선제와 선거제도개선법안 정기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지역조합장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정 틀의 근본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정개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문제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협개혁의 첫걸음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국회차원의 농협발전소위가 운영돼 해당문제를 다뤄왔지만, 김현권 의원 등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0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15만 명을 가진 거대조직의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논란과, 소수 대의원 조합장의 표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관련설과 정치권의 간섭과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현행법 제정 당시 ‘후보자 합동 연설회’,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조항 등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 비교평가기회 차단과, 금품제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나 국회에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농협선거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