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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고이즈미 "참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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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 고이즈미 "참배계속"

日총리의 신사참배 위헌판결은 사상 초유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논란이 돼 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고 일본 법원이 7일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앞으로도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일본 극우지도부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日법원, “총리 신사참배, 헌법의 정교분리원칙 위배”**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이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보도했다.

총리의 신사참배를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메카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참배에 대해 “공용차를 사용하고 비서관이 수행했으며 참배 후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참배했다’고 말하는 등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참배했다”며 참배의 공적 성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리로서의 참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외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총리 자격으로 참배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총리측이 주장한 ‘개인자격참배’ 논리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나 행위자의 목적,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공적 성격의 참배는 헌법 20조 3항에 금지돼 있는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어 “자민당내와 국민으로부터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몰자 추도 장소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를 4번이나 참배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고측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참배에 의해 원고들이 분노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배상이 되는 불법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원고측, 종교계 및 유가족, 재일 교포 한국인 등 포함**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총리가 공용차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며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서명하고 사비로 3만엔(약 30만원)의 헌화대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이다.

당시 규슈, 야마구치현 등에 사는 2백11명이 고이즈미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로 1인당 10만엔(약 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는 불교계 및 기독교계 등 종교인들과 시민,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는 사람들의 유족, 일제 치하에서 강제 연행됐던 재일 교포 한국인 등이 포함돼 있다.

***위헌 판결은 이번이 처음, 현재 6건의 위헌 소송 진행중**

지난 92년 7월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공식 참배에 대해 오사카 고등 법원은 “위헌 혐의가 강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해 명확하게 위헌 판결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 현재 계류중인 6건의 위헌 소송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후쿠오카 이외에도 도쿄, 오사카, 지바, 나하, 마쓰야마 등 전국 5곳의 지방법원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그 가운데 오사카 지방법원은 지난 2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를 공무라고 인정은 했지만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마쓰야마 지방법원은 지난 3월 소송 자체를 기각한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계속하겠다”**

판결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왜 헌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나는 개인적 신조에 따라 참배하고 있는데 어째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개인이자 공인”이라고 주장했다.

호소다 히로유키 일본 관방부장관도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말했다. 호소다 부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판결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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