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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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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수 전공노 부위원장 긴급체포

민변, 정부의 과잉대응 강력 비판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공직선거법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47.함양군청 6급)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도 지난달 23일 오후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지지를 선언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 지지를 공식선언하는 과정에서 주도한 혐의다.

김 부원장은 또 전공노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무원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이 영장실질심사중이다.

검찰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외 나머지 전공노 집행부 8명에 대해서도 일단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 아래 검거되는 대로 가담정도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김 부위원장 체포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는 6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행위가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구속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관련법과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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