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신청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49) 위원장과 유승준(49)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원 위원장 등의 신분이 확실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부의 과잉 대응에 대한 제동인 셈이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 자지의사를 공개 표명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신청된 구속영장이 신청 3시간여 만에 기각돼 원 위원장 등은 3일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원 위원장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직후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선거법 준수를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원 위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한 정부의 방침과 대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한 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예기치 못한 기각에 당혹해하던 경찰은 이날 저녁 대책을 협의한 결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원 위원장과 유승준 서울지부장 등을 이날 밤 10시께 귀가시켰다. 경찰은 또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장혜옥 부위원장.조희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4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8명과 체포된 김정수(44)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역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은 그러나 "원 위원장 등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그 때 다시 신병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 추후 구속하겠다는 방침은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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