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선군, 공직자ㆍ출연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 공직자ㆍ출연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한선우 강원랜드 사내변호사 초빙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청렴의무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태규 부군수, 실과소장, 직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및 정선상권활성화재단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한선우 강원랜드 사내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선군

군은 이날 한선우 강원랜드 사내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사례와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 인식 및 청렴성 제고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