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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올 단협 62.15% 찬성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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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올 단협 62.15% 찬성 타결

기본급 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대우조선해양 노사 단체교섭이 최총 타결됐다.

31일 노조는 '2019 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여 참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조합원 5596명 중 5276명(94.28%)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3279명(62.15%)이 찬성했다,

반대 1996명(37.84%), 무효 1명(0.01%)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노조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2만4000원(1.1%), 정기승급분 2만1315원, 타결격려금 280만 원(지급시기 총회가결 후 익일 지급),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지급 선정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정년퇴직자(1959년생) 중 생산, 생산지원, 기타 필요한 직무의 직군의 경우 촉탁 채용과 2020년 인력운영 계획에 따른 신규채용, 올 종합경영평가 확정 승인 후 협력사 처우개선에도 합의했다.

회사 매각과 맞물려 진통을 겪어온 단협이 어려워진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연내 합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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