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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청, '동빈대교 건설공사' 행정예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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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청, '동빈대교 건설공사' 행정예고도 안해

감사원 "기본계획 수립때는 물론 수립완료에도 행정예고, 고시절차 3년4개월 미뤄"

ⓒ감사원 자료 인용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동빈대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행정예고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31일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4개항 가운데 '기본계획 용역발주처와 노선변경을 통한 최적 노선 선정의 적정여부'와 '기본계획수립 관련 행정예고와 고시 이행여부'에 대해 지난 7월 감사를 실시해 10월 18일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24조에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설치계획은 관보 등을 통해 행정예고하고 '건설기술진흥법 69조5항에 의거 이를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은 이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2015년 10월 9일 이후에도 이를 고시하지 않다가 뒤늦은 2019년 2월 15일에야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자료 인용
이와 함께 감사원은 최적 노선선정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된 노선(해안로)과 최적 노선(삼호로)에 대한 객관적인 교통량 예측을 수행한 결과 교통량 저감효과는 삼호로가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북구 효자~상원간 도로 건설공사는 해상교량인 가칭 동빈대교를 포함해 포항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을 잇는 4차선 1.35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경북도가 발주처로 6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공사는 2011년부터 2022년을 사업기간으로하며 2019년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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