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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납 지방세 징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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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체납 지방세 징수 ‘박차’

장성군은 체납된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지난 29일 ‘2019년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여한 군과 읍·면 세무담당자들은 지방세 고액 체납에 대한 사유 분석과 읍면별 징수사례 및 기법을 공유했으며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주민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29일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장성군

앞서 군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 징수율(96.3%)을 달성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0월 현재 장성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9억여 원으로, 징수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95.5%)이다.

김종기 부군수는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올해 부과된 세금은 올해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그간 체납유형 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현장방문 징수활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맞춤형 징수를 펼쳐왔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8년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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