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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 18호 태풍 '미탁'피해 총 복구액 642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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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 18호 태풍 '미탁'피해 총 복구액 6428억원 확정

자체복구비 427억7200만원, 국비지원 5999억8100만원...복구비 예산 신속 집행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지역별 복구비 확정금액 ⓒ행안부 자료편집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경북 경주‧영덕‧울진‧성주 등 전국 피해지역의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태풍피해는 전국 12개 시도, 115개 시군구에 인명피해 26명(사망 15, 부상 11)과 1677억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21개 시군구가 피해를 입어 경주시, 영덕군, 성주군, 울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공공시설 1004억7300만원과 사유시설 113억3300만원 등 총 1118억6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확정한 이번 태풍피해의 총 복구비는 9388억500만원(공공시설 8976억8200만원, 사유시설 411억2300만원)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8333억3600만원과 자체 복구 1054억6900만원으로 구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안부 5097억9900만원, 국토부 3029억4천만원, 산림청 550억4900만원, 농식품부 211억5300만원, 환경부 180억8500만원, 해수부 164억9500만원, 국방부 99억2200만원, 문체부 30억8600만원, 문화재청 등 2,2억7600만원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북 6427억5300만원이 가장 많고, 강원 2186억9400만원, 경남 319억3700만원, 전남 166억1백만원, 부산 140억4700만원, 제주 90억8600만원, 울산 40억3100만원 등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액 확정금액 ⓒ행안부 자료편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지역 4개 시군구는 울진군이 3596억1600만원(자체 80억9백만원)이 총 복구액으로 확정됐으며 이어 영덕군이 1754억5300만원(자체 47억14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경주시는 427억2백만원(자체 72억5백만원), 성주군은 377억4100만원(41억3천만원)으로 총 복구액이 확정됐다.

행안부 등 정부는 "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 국비 부담분의 지원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진영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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