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컨소시엄이 1단계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이행했어야 할 의무조항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2단계 사업을 접으려 작정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비용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 9월 30일까지 갚아야 했던 50억 원이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졌던 것도 행정의 탓으로 돌려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며 발을 빼려는 의도라는 의혹이다.
지엽적인 펜션 부지 이전 문제를 핑계로 2단계 사업 중단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잘못이므로 철회하라는 요구이다.
또 대우건설컨소시엄 철수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책임자 문책, 새로운 사업자 물색 및 특단대책 마련, 특별조사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창원시의회 마산로봇랜드 소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인 노창섭 시의원(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와 창원시 금고에 각각 100억 원대 채권 압류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혈세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의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2단계 사업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뉘앙스를 달리하며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마산로봇랜드재단 측에 따르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9월 23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내용 중에는 1차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2단계 총사업비의 2%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실시설계도서도 제출하도록 토지공급 계약 체결 전 의무조항을 뒀다. 이행완료 시점은 지난해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펜션 부지 공급 건도 실시협약상 필요한 부지를 제공 가능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특정 지번 부지가 명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원시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전을 추진 중인 1필지 외에 나머지 부지로 매각을 하라는 여러 차례 권고와 공문 발송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단계 사업조차 마무리되기도 전에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유는 사업성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노창섭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미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빼려고 작정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이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다”며 “울트라건설 부도 이후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대우건설이어서) 먹튀라기보다는 2단계 사업을 하려면 1,000억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니 (부담을 느껴) 창원시가 이전해줘야 하는 500평 정도의 땅을 구실로 전략적으로 빠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고 말했다.
또 “재단에서 관련 공문을 12번이나 보냈다고 하는데…”라고 한 뒤 “결국 창원시와 의견차이가 나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건 (2단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컨트롤타워 설립과 새로운 사업자 물색,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철수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남도에 창원시와 로봇랜드재단을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로봇랜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자를 미리 물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해 대우건설과의 결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책임자’는 마산로봇랜드재단의 총책임자를 말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경남도의 책임 있는 고위공무원과 홍준표 전 도지사, 윤한홍 국회의원 등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단 책임자나 재단 측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책임지고 문책을 받아야만 할 업무상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 확보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노 위원장은 “초기 로봇랜드 방향 설정 때부터 관여했고, 지금의 사태까지 초래됐으므로, 그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물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창원시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 진단 및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제안했다.
노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산로봇랜드재단 운영비 출연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오는 12월 초까지 창원시와 재단이 이번 사태 해결 방안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0년도 예산안에서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로 사용될 6억 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마산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가 행정의 귀책으로 몰아 실시협약을 해지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과 가처분 본안소송 및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럴만한 게 있다면 모르겠으나, 막연히 현재의 상황과 논란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8일 전화 통화를 통해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나 창원시, 재단 측은 각자 본인들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며 “그들은 운영을 멈추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되면 멈춰야 한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했다.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센티브였다”고 못박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의무사항이었다면 (사업을) 시작부터 안 했을 거다”라고 말해 논란의 새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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