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송악면 주민들이 마을 내 기업형 사슴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2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완화로 악취와 분뇨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는 축사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고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시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 당시에도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그때그때 땜질식 수정에 그친 누더기 조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기준이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해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성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지구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송악면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 1000m에서 200m이하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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