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는 24일 광주고등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됐을 때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강 총장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고 강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결정문의 내용에서 “1차 해임처분의 취소를 명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최근에 이루어진 2차 해임 처분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기속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경 예고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강동완 총장 2차 해임 심사도 해임취소로 결정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가장 난처한 상황에 내몰린 측은 법인이사회(이사장 박관석)와 선거를 통해 선출됐지만 임명이 보류된 민영돈 총장 후보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앞세워 강 총장을 2차 해임조치까지 하면서 총장 선거를 밀어붙인 이사회는 사실상 더 이상 강 총장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단을 잃었다.
이사회는 그동안 강 총장 측과 극한 갈등을 빚으며 신임 총장 조기 선출만이 조선대 사태 해결책이라는 행보를 고집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판단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식물 이사회’ 상태로 연말 임기를 마칠 전망이다.
민영돈 총장 후보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사회의 법리해석만을 믿고 총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지만 임명을 코앞에 두고 보류 결정이라는 난데없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로선 총장 취임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상처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조선대 사태는 이제 이사회와 강 총장 측이 대화를 통해 강 총장의 정상 업무복귀를 비롯해 대학 정상화 문제들을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불가결한 과제로 남겨졌다.
이 과정에서 임명이 보류된 민영돈 총장 후보 문제, 강 총장의 임기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그동안의 갈등 과정에서 이사회와 강 총장 측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격한 감정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교수평의회 소속 A교수는 “강 총장 측이 조기사퇴 의사까지를 표명하며 복귀를 희망했지만 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 까지를 무시하고 신임 총장선거를 강행한 과정을 참작할 때, 이제 칼자루가 강 총장에 넘겨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강 총장은 교수평의회장에게 내년 2월말 기한 사퇴서까지를 맡겨두고 복귀를 위한 대화에 나섰지만 이사회가 신임총장 선거를 강행하자 사퇴서를 반려받고 법적 투쟁을 통해 내년 9월말 임기를 채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총장 또한 법원의 총장임명 보류 결정이 나온 직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박관석 이사장과 임시이사들은 학교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촉구하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면 구성원 모두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저의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이사회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의 기회를 거듭 놓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조선대 사태는 다음 달 중순께 도출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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