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터넷사이트 가입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터넷사이트 가입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추진

시민사회단체, "환영, 대안으로 공인인증서는 반대"

이르면 오는 7~8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일각에서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유료로 전환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정통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보통신부는 23일 "회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지침을 만들어, 오는 8월 민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등록 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 지침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은 인터넷 사이트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이 주민등록번호 번호 도용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3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네티즌 4명 중 1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적이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지난해 7월 4백48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4백47곳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정통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조치를 고민해왔으며, 이미 지난 연말 "2004년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일 등으로 대체해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되는 관행을 중지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본지 2003년 12월18일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

정통부 일각에서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실명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인터넷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유료화되는 등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로 실명 확인을 하려는 계획은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 관련업계의 이익 창출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8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발급을 4천원선에서 유료화할 경우, 3백20억 규모의 시장이 창출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에는 인터넷금융거래 외에 정부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 전자신고나 주민등록등본의 전자 발급 등을 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유료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공인인증서 관련 업계가 실강이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이와 관련,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통부가 민간 인터넷 사이트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지침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대안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장은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해 소비자들이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맞는지, 공인인증서가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에는 반대한다"며 "정통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공인인증서 관련 업계의 이익 창출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반발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통부 실무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지침도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언론에서 확대돼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실명 확인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이라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통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