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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리를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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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우리를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성명 통해 여야의 '이중 공문' 비판 강력 반박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각각 달리 표현된 데 대해 공식 해명하며, 여야가 선관위의 이중 플레이를 비판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대리인단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일제히 선관위의 이중 플레이와 '무소신'을 맹성토했었다.

***선관위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서 노 대통령의 법 위반을 명시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해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가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란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으므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해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이런 공문표기로 인해 본의와 달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각 언론에서도 선관위의 결정및 표결결과와 함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각 당과 각계의 의견을 보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문 발송 다음날인 지난 4일 청와대에서"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발표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은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한 사실을 적시했다.

선관위는 끝으로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폄하해 선관위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대해 "이런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선관위 공문은 경고 아닌 의견표명"**

이같은 선관위의 이줄 플레이 논란은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 전날인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가 보낸 공문을 꺼내 읽으면서 시작됐다.

노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자세히 봤다.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위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라며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의견표명'이다.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닌가"라고 주장했었다.

노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어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어 논란은 22일 노무현대통령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각기 다른 공문을 보내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이를 받아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일제히 선관위를 성토하면서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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