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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고가품 특소세 20~30% 연말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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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고가품 특소세 20~30% 연말까지 인하

또하나의 '세제 경기부양', 2천4백억원 세수 감소

자동차 등 25개 고가품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데 따른 또하나의 고육지책적 경기부양책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32개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20%, 에어컨 프로젝션TV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30%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0cc이하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5%에서 4%로, 2000cc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인하된다.

에어컨은 16%에서 11.2%로, 프로젝션TV는 8%에서 5.6%, 골프용품 총포류 모터보트 등 10개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모피 등 고급제품은 20%에서 14%로 각각 특소세율이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24일 인도분부터 12월31일 출고분까지 적용된다. 현재 대리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은 4월10일까지 사업자가 세무서에 재고를 신고, 특소세를 정산해 환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2000cc소나타 승용차 가격은 2천2백37만원에서 2천2백10만원으로 27만원이 낮아진다. 2백75만원짜리 18평형 에어컨은 14만원, 3백만원짜리 50인치 프로젝션TV는 8만원을 싸게 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류 등 6개 품목과 현재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PDP TV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골프장(특소세 1만2천원) 카지노(5만원), 경마장(5백원), 경륜장(2백원), 슬럿머신(1만원원), 룸싸롱 등 유흥주점(요금의 10%)에 대한 특소세도 탄력세율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로 연말까지 2천4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소비증대와 이에 따른 부가세 법인세 등의 증대효과로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장대로라면 특소세를 아예 폐지해도 된다는 논리도 가능해, 총선을 앞두고 단행되는 특소세 인하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설득력 부족한 해명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에 특소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대부분 상류층이 선호하는 고가품으로, 과연 이 정도 세제 특혜를 통해 과연 얼마나 소비가 진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당초 올 2.4분기부터 경기회복을 예상했던 한국은행은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전망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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