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을 들렀다가 음수대 컵 사용대에 일회용 종이컵이 비치 돼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정부가 일회용컵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도록 비치해 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A씨처럼 일회용컵의 경우 모두 규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일회용컵 중 종이컵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A씨가 의문을 제기했던 자동자판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닌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 실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대상인 일회용컵은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으로 주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이에 해당한다.
일회용 종이컵은 지난 2008년 6월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 티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이컵이 일회용컵 단속 기준에 빠진 것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해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은 매년 200억 개 이상으로 추정, 재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플라스틱 컵과 큰 차이가 없어 종이컵 역시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와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일회용 종이컵은 내부에 폴리에틸엔 코팅이 돼 있어 재활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재활용을 하려면 종이컵 안쪽의 코팅처리를 분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 재활용률도 한 자릿수의 '미미한 수준' 에 그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활용 업계의 설명이다.
환경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종이컵 재활용 수준은 실제로 매우 낮다"며 "환경보호의 차원으로 일회용컵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회용 종이컵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 내 일회용컵 규제에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8년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종이재질의 일회용컵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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