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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ㆍ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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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ㆍ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11월 15일까지 흡연·임산물 불법 채취 등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가을 단풍철 공원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백산사무소는 탐방객 밀집지역과 임산물 불법채취 취약지역에서 상시 순찰을 통해 흡연(전자담배 포함), 비법정 탐방로 출입, 임산물 불법채취, 불법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특히 임산물 채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백산 일출. ⓒ태백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권열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 시 소중한 자원보호를 위한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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