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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파문 "민간사업자, 2단계서 발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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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파문 "민간사업자, 2단계서 발빼려는 의도"

재단 "의무사항 이행 않고 부지 매각도 제때 안한 채 행정 탓...구실 만들기"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개장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논란이 국책사업인 1단계 사업의 시공권만 취하고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민간사업자의 수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즉 민간자본 1000억 원과 국비·도비·시비 2660억 원 등 모두 3660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진행했지만 민간자본 33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2단계 사업의 경우 경기침체 등 이유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구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남마산로봇랜드의 지난 9월 6일 개장식 때 장면. ⓒ프레시안(김병찬)
또 민간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펜션 부지 이전 미이행과 행정의 귀책사유 주장도 마산로봇랜드재단측이 사전에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부지를 받아 매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다가 1·2단계 사업의 연대의무로 토지공급계약 체결 전 의무조항인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비롯해 실시설계도서 제출 등 사전 협약된 선이행 의무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협약이행보증금은 2단계 총 사업비 3340억 원의 2%에 달하는 66억 8000만 원이며 지난 2015년 9월 23일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비용을 대출해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가 지난 1일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대우건설·SK와 정우개발·대창건설·KN건설·대저건설, 재무출자자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삼성증권, 운영출자자인 서울랜드,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 구성된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PFV·차주단)은 지난 2016년 4월 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대출받고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금융약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은 지난 9월 30일까지 로봇랜드 펜션 부지 14필지 1만6500㎡를 제3자에게 매각해 1차 대출원금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한 내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인 경남마산로봇랜드(주)도 지난 23일 경남도와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펜션 부지 이전을 해주지 않아 50억 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였고 미이행의 책임을 행정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2단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난 24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는 2단계 사업 이행 의무를 가짐에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행정 탓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방적 사업포기 통보로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가 로봇랜드 민간부문 1, 2단계 사업의 연대의무를 이행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사업자는 토지공급 계약체결 전 의무조항인 협약이행보증급 납부와 실시설계도서 제출 등 사전에 협약된 선이행 의무를 하나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펜션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상 2단계 사업 토지는 사업의 효용성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다”며 “사전에 약정한 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지를 공급할 테니 가져가서 매매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9월 27일 마지막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선이행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지 매매도 제때 하지 않은 채 행정의 귀책사유로 만들어 문제화한 것은 2단계 사업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현재 지자체로부터 2단계 사업 부지의 99%를 이전받은 상태”라며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목적법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언론 대응 등에 관해 논의 중이어서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대주단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주단과 민간사업자 의견이 상충하는 만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문제의 펜션 부지는 시 공유지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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