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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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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검찰',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영장 또 기각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워" 불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검찰 수뇌부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은 또 좌절됐다. '방탄 검찰',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장 위조 검사와 이 사안을 무마한 당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두 차례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비위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고소장 위조를 알고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 고소장을 위조한 윤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검찰 수뇌부는 징계 등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게 임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다.

임 부장검사는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경찰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 등으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청구를 요청했었다.

민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관련 질문에 검찰의 영장 불청구 사실을 밝히며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건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임 부장검사가)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영장 불청구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해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특수부가 자소서 한줄 한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 위조 사건을 피의자(정경심) 조사 없이 청문회날 전격 기소했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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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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