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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의원직 사퇴 발언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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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의원직 사퇴 발언 ‘자승자박’

조규일 시장의 정상적인 답변에 ‘엉터리’, ‘혹세무민’ 맞서

진주시장 답변이 맞다면 “의원직을 당장 내놓겠다”

경남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을 두고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 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본보 10월 24일자 보도)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 답변시 조규일 시장의 답변이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류재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 밝히고 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애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 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프레시안(김동수)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2025년,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내용 중 관내 경사도, 표고, 토지이용 현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의 개발 가능지가 211.26제곱킬로미터 으로 경남의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엉터리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서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지금 당장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시 전체면적에서 경사도 12도 미만 면적 437제곱킬로미터 중 개발 가능지는 기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 등을 제외한 211.26제곱킬로미터라고 말했는데 이는 류 의원의 질문사항에 따라 12도 미만의 “경사도 기준”으로 현재의 개발 가능지 여지에 대해 현황을 밝힌 것이다.

이에 반해 류 의원은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146쪽에 개발 가능지는 36.39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 의원이 제시한 사항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 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 가능지로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류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146쪽의 개발가능지 분류만을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처럼 혹세무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일방적 발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과 공무원, 방청객과 출입기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류 의원은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박모(59·진주시 정촌면)씨는 “류재수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 국도 2호선 분재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만약 대법원에서 진주시가 승소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직을 내려 놓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 등은 진주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개발가능지’는 기존 도시지역 주변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분류하고‘개발억제지’는 생산·보전녹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차후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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