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독립몰수제),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에는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춘숙, 최경환(대안정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인이 사망·도주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범죄자가 사망 내지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월초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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