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난해 7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최근 사례를 들어보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J씨는 2014년 취득 당시부터 18세대였던 다세대주택을 2019년 7월에 14세대에서 18세대로 대수선하였다고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사천시에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에 대수선이 이루어졌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J씨는 사천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납세자보호관은 2014년 취득 당시의 전기료납부서 등을 제출받아 J씨가 취득 당시부터 18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는 자료를 찾아 사천시에 시정을 요구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도 있다.
이종연 공보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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