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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놓고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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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놓고 "의견 충돌"

류재수 의원 "잘못된 정보로 혹세무민"...조규일 시장 "그 말에 책임져야"

경남 진주시의회(의장 박성도)가 지난 23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을 두고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주시의회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 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 7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무산된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앞서 지난 6월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의 경사도 제한이 가장 심하다며 진주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타 시·군의 경우 경사도 허가기준이 18~25도인데 비해 진주시는 12도 현저히 낮다는 것.

이에 진주시 도시환경위에서는 경사도 허가기준을 12도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프레시안(김동수)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와 ‘개발 경사도 완화’에 대한 진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전국평균 개발 경사도가 21.2도이고 경남이 19.9도”라며 “진주의 경우 12도인데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질문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개발가능지는 진주 전체면적 436제곱킬로미터 중 211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진주종합경기장을 4000여개, 혁신도시를 52개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이 상태에서 경사도까지 완화하면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산사태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황에 규제가 풀리면 외곽개발이 이어져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현재 경사도를 유지하되 향후 경기 활성화와 개발 수요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개발가능지는 36.39제곱킬로미터로 211제곱킬로미터라는 수치는 어디에도 없다. 잘못된 정보로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시장이 “'혹세무민'이라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류 의원은 ”시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 책임지겠다. 아니라면 시의원 직을 내려놓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류 의원이 재차 준비한 자료를 보며 ‘개발가능지 36.39도’를 언급하자 조 시장은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지를 말한 것이지 용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프레시안(김동수)
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말에 책임을 지겠다. 아니라면 당장 옷을 벗겠다. 진주시도 책임져야 한다”며 거듭 몰아붙이자 조 시장은 “사퇴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의원직을 걸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후에도 10여분간 조 시장과 류 위원장의 설전이 이어져 결국 박성도 의장의 중재로 상황이 정리되면서 이날 임시회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출연금 동의안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 등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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