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조 청소점검 및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수질검사 지원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등이다.
해당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 저수조 청소를 연2회 실시해야 하고 수질검사는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물 공급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저수조 청소점검 및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키로 했다.
수질검사 신청, 대상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일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먹는 물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저수조 위생 상태에 각별히 신경써야하며, 정기적인 청소작업 등의 관리가 필수”라며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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