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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탄소 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서 국회 법사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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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탄소 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서 국회 법사위 제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제출한 '탄소 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전북도

'탄소 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회원사 97개사의 뜻이 모아진 건의서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건의서에서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유영목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은 "탄소산업 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는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이뤄져 탄소산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克日)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간에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산업 기술을 향상시켜 탄소융합산업의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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