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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기념품 개선 권고에도 부산·울산은 '비용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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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기념품 개선 권고에도 부산·울산은 '비용 증액'

권익위, 적정 규모 금품 제공 원칙 세웠지만 120만원 상당 금거북이 지급해

국민권위위원회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부산과 울산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공무원 기념품으로 개별단가 90만원 상당의 순금(금거북이)을 지급하다가 2016년부터는 개별단가가 30만원 오른 120만원짜리 순금을 주고 있다.


▲ 부산시청과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부산이 75만5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퇴직공무원 기념품 평균인 39만4000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다.

울산의 경우 각 구·군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남구의 경우 행운의 열쇠(10돈)와 배우자에게 50만원 상당의 한복교환권, 중구는 퇴임공무원과 배우자에게 각각 50만원의 상품권과 위로여행비(부부) 100만원을, 북구는 행운의 열쇠(10돈)와 배우자에게 50만원의 상품권을, 동구와 울주군은 행운의 열쇠(10돈)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권익위가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고안에는 적정 규모의 금품 제공을 적시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한 격려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사례(수저세트, 만년필, 커피잔세트, 놋수저 세트, 반상기 세트, 다기세트 등)와 같이 집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권익위의 권고 후에 다른 지역은 비용 축소 또는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울산과 부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념금품 예산을 인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념품 지급이 공무원 노조와 협의에 따라 포상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30~40년간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기념품 지급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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