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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 은닉재산, 김씨 자녀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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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우중 은닉재산, 김씨 자녀것 아니다"

예보, 1년반만에 1심 승소, 김 전 회장은 불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김 전 회장측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15일 예금보험공상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지난 9일 예보가 김 전 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은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이수화학 주식 22만주(시가 21억원)가 1998년 12월 김 전 회장의 증권 계좌에서 딸의 증권 계좌로 이체되고,99년 6월 매각대금 일부가 김 전 회장 예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뒤 압류 조치에 들어가려 했으나 김 전 회장측이 “적법하게 증여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2002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의 딸 증권 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증권 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계좌 개설시 김 전 회장의 딸 주민등록 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으며 △주식 매각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김 전 회장의 딸이 보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측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까지 낸 만큼 딸이 보유한 주식은 김 전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는 "서울지법의 판결은 주식대금을 출연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명의변경 절차가 허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그동안 압류 등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려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고, 향후 부당한 자금의 회수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김 전회장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과 대우그룹이 영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FC의 자금도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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